2023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확인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중위소득 추이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약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위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중위소득에서 소득을 우리 가구와 비교할 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그로소득공제, 기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해당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중위 3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만약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40%까지 인정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의 경우 1차, 2차, 3차 병원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없으며 외래의 경우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병원 2,000원 약국 5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 원 입니다.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0%는 본인 부담이며 외래의 경우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가 본인 부담액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중위 4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는 작년에 비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소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 47%)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월기준으로 급지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 1인가구 : 1급지(서울) 33만원, 2급지(경기·인천) 25.5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6.4만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7만원, 2급지(경기·인천) 28.5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8.5만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4.1만원, 2급지(경기·인천) 34.1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만원 4급지(그 외 지역) 22만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1만원, 2급지(경기·인천) 39.4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만원 4급지(그 외 지역) 25.6만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2.8만원, 2급지(경기·인천) 40.7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만원 4급지(그 외 지역) 26.4만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2.6만원, 2급지(경기·인천) 48.2만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만원 4급지(그 외 지역) 31.3만원

소선유지급여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3년마다) : 457만원
  • 중보수 (5녀마다) : 849만원
  • 대보수 (7년마다) : 1,241만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준위소득 50% 이내의 가구가 해당되며 전년대비 평균 23.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중위 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각 학교급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
  • 중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