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당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바로 청약을 시작하는 것 입니다. 청약 시작 이후 가점 계산 방법 및 가점 계산기 활용 까지 효율적으로 청약 가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세요
청약 가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대 추첨제 60,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청약 가점 계산은 각 가점항목별로 지정된 점수를 계산 및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때 신경써야 하는 몇가지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라는 항목 인데요 혼인을 한 경우라면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 됩니다.
만약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후 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꼭 확인 이 필요 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부양가족에 인정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 계산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입주자 저축, 즉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청약 가점 계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위해 어릴때 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하기 때문에 너무 어릴때 가입하지 안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통장 가입은 성인이 되기 2년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어려운 청약 가점 계산, 손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자신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현재 청약 가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참고용도로만 활용 하시고 실제 청약 진행시에는 불과 몇점으로 청약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산하셔서 청약 진행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