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이사갔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 인데요 왜 중요 하며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알아 보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까지 진행 할 수 있도록 알아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날 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간편하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거짓을 신고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되려면 확정일자와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진행 한다면 세대원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 합니다.

주민센터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검색 결과

검색 후 신청·신고 항목에서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1단계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를 확인 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각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 이동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2단계

다음으로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 합니다. 주소를 조회 하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할 수 있는데요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 모두 선택을 하면 되고 일부만 이사 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선택 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3단계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인지 선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요금감면 일괄 신청 까지 신청을 하면 완료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이 완료 됩니다.

진행 결과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해당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물어 보고 모든 정보가 맞으면 그 때 최종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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