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이의신청

오늘은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공시지가는 왜 존재하며, 왜 조회 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 하세요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공시지가는 매년 달라지며 특정 날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표준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하여 이미 조회가 가능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가장 궁금하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항목을 이용하시면 되고 택스트와 지도 두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 합니다.

해당 지역과 도로명 선택, 단지명, 동·호수 입력 하시면 해당 동호수의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많은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의신청 페이지

이의신청은 각 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2023년 1월 25일 부터 2월 23일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면제출과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FAX : 044-201-5536

그외 궁금하신 사항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Q&A 페이지에서 질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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