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안된다면 집에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진행 하세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행위로 법원 이나 주민센터에서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시에서 대향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진행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앞서 언급했듯이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을때는 집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를 스캔하여 준비 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1.신청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홈페에지에 접속 후 상단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 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다음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2.로그인

로그인

다음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진행 후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3.신규신청

신규 신청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4.기본정보 입력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 해야 합니다. 또한 하단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하여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5.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구분에서 임대인 선택후 정보 작성 후 입력 버튼 클릭, 임차인 선택 후 정보 작성 후 입력 버튼 클릭 순서로 임대인, 임차인 둘다의 정보를 입력 한 후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6.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계약증서파일첨부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전체가 모두 칼라로 스캔되어 업로드를 진행 해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영수증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서만 첨부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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