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아파트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LH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아파트는 그 중 주목받는 주거 솔루션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뉘며, 오늘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

LH 국민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30년 장기거주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입주조건

  1.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4인가구 기준 5,335,439원)
    • 1인가구는 90%
    • 2인가구는 80%
  1.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우선순위

  1. 전용면적 50㎡미만
  • 1순위: 건설지역 거주자
  • 2순위: 인정된 사업주체 거주자
  • 3순위: 그 외의 자
  1.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 1순위: 24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
  • 2순위: 6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
  • 3순위: 그 외의 자
  1. 신혼부부
  • 1순위: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유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1순위 이외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등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LH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도장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모집공고는 수시로 떠오르므로 정기적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정부의 주거혜택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