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안된다면 집에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진행 하세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행위로 법원 이나 주민센터에서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