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LH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아파트는 그 중 주목받는 주거 솔루션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뉘며, 오늘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
LH 국민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30년 장기거주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입주조건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4인가구 기준 5,335,439원)
- 1인가구는 90%
- 2인가구는 80%
-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우선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1순위: 건설지역 거주자
- 2순위: 인정된 사업주체 거주자
- 3순위: 그 외의 자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 1순위: 24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
- 2순위: 6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
- 3순위: 그 외의 자
- 신혼부부
- 1순위: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유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1순위 이외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등
LH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LH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도장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모집공고는 수시로 떠오르므로 정기적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정부의 주거혜택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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