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정든 회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 해보셨나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만약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땀의 결실입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퇴지금 완전 정복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 |
|---|---|---|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 |
| 미지급 대처법 |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고용노동청 신고 → ③ 법적 조치 | 노동청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 |
| 소멸 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 |
퇴직금 자격 셀프체크
가장 먼저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신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셨나요?
- 수습 기간, 인턴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각각의 근속 기간을 따져봐야 하지만, 퇴직과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나요?
-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생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등)와도 상관없이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잠깐! 예외도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 등은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위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내 퇴직금 A to Z 계산법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금액’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공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 ① 1일 평균임금 × 30(일) × (②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①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란?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 포함(O):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 제외(X): 경조사비, 출장비, 교육비 등 실비 변상적인 비용이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격려금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 해보는 퇴직금 계산 예시
상황: 김성실 씨는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간(4월, 5월, 6월) 매월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을 받아 총 30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 총 재직일수 계산: 2023.07.01 ~ 2025.06.30 → 73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계산: 4월(30일) + 5월(31일) + 6월(30일) = 91일
- 1일 평균임금 계산: 900만원 / 91일 = 98,901원
- 최종 퇴직금 계산:
- 98,901원(1일 평균임금) × 30일 × (731일 / 365일)
- = 98,901원 × 30일 × 2.0027…
- = 약 5,942,678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안 준다면?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3단계 계획을 따르세요.
- Action 1. [기록 남기기]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므로 향후 노동청 신고나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Action 2. [강력한 압박]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 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단계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체불 문제는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Action 3. [최후의 수단] 법적 절차(소송) 진행하기
- 노동청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회사가 망했다며? 대지급금 제도 활용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해서 사장에게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 대지급금이란?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 ‘체당금’ 제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상한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소멸시효 3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받아야 할 돈이 명백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바로 달력에 당신의 퇴직일과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표시해두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