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과 가입 조건 새로워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과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발표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청년들은 꼭 확인하세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 조건
현재까지 존재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워진 가입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
- 가입 조건 및 혜택 확대:
- 연 소득 상한 인상: 기존 3500만 원 → 5000만 원
-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했던 기존 통장에서는 모든 무주택자(세대주 및 세대원)가 가입 가능
- 최대 납입 금액 상향 조정: 50만 원 → 100만 원
- 최대 이자율 상향: 최대 연 4.3% → 4.5%
기존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납입 기간 및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정책은 내년 2월에 시행되며,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 2%대 주담대 금리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주택 청약에서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 결혼 후 자녀 출생 시 최저 연 1.5%대 금리 적용
- 인하 조건: 청약 당첨 후 결혼 시 0.1% P, 첫 출산 시 0.5% P, 그 이후 출산 시 0.2% P씩 인하
대출은 최대 40년 만기이며,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가입자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소득은 미혼일 경우 7000만 원, 기혼일 경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거지원 확대와 대출 기준 완화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 내년부터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월세 대환대출 지원 확대: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대환 허용 기간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4.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계획 주목
‘청년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은 내년 초에 발표될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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