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모든것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의 개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높은 전세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5~2.1% (변동 가능)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격 요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꼐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인자 (2023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 은행 방문 신청: 제휴 은행 방문을 통한 직접 신청
은행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세 계약서 사본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은행 및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꼭 챙겨서 대출 상담 전 은행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출 이자율과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기간 종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조건을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