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의 및 대상자, 계산 방법, 계산

종합부동산세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개요 부터 변천사, 납세의무자, 계산방법 부터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이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천사

역사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초기 도입과 변화

종부세의 도입은 2003년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서 비롯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이후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편안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상향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세대별 합산 방식 대신 개인별 합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자로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재인 정부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2018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세부담 상한의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종부세 최고세율을 2.7%까지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감안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규정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형태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

  •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고지 및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을 평가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여기서 법정 공제세액에는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