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전세집 원상복구의 필요성, 의무 기준, 범위,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집 원상복구 중요성과 책임 균형
임차인은 빌린 집을 내 집처럼 꾸미고 싶어 하지만, 발생하는 변형이나 훼손은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불러옵니다.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깨끗이 사용하고 원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 및 범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의 기본적인 시설과 구조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는 전기, 수도, 난방 등의 필수 시설의 정상 작동과 주택의 안전한 구조 유지가 포함됩니다.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모 및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색이 변한 벽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니 세입자가에게는 원상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위적으로 손상이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벽걸이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벽에 구멍을 뚫은 경우 인데요 이때는 해당 벽에 타공자국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파손, 특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상복구 분쟁의 예방
전세집 원상복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별도 특약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간의 구두로 오고간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꼭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최초 부터 수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남겨 놓지 않는다면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혜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무조항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작성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장판 훼손 등은 임차인이 보상한다.
- 벽걸이 TV 설치로 인한 타공 흔적 및 벽지 손상은 임차인이 보상한다.
- 난방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고장 및 불량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 장판의 변색 등에 대해서는 원생회복 의무에서 제외 한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전세집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부터 자유료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