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갱신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각 면허 종류별로 갱신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자신의 면허 종류에 따른 갱신 기간을 확인 하세요
만약 해당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게 된다면 1종 운전면허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 면허를 취득했느냐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또는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단,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세요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만약 질병으로인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의 경우 여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을 실시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해당 기간에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이 가능한데요
미리 예약한다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전 자신의 면허 종류에 따라서 갱신을 접수 하면 되는데요 방문예약은 적성검사, 갱신, 신규면허 발급, 면허증 재발급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우선 시험장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역을 선택 후 지역에 알맞은 시험장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몇명이 예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시험장과 예약시간을 확인후 예약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