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직거래 방식을 선택했다면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무료 다운로드 확인하셔서 빠르고 안전하게 매매계약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에는 필수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류행위인 계약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미래에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직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여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기재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대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원칙적으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도 유효합니다.
- 매매대금
- 매매대금과 지급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진 다면 순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 만약 계약금만 주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약사항을 원하는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 항목에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명의의 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등기 시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하게 확인 해야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의 임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현장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