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정의 및 반환 방법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거나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저의 및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이후 본 계약으로 넘어가지 않을 시 서로 입게 되는 피해를 중재하기에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이란?

부동산 거래 중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매도인이 미리 받는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계약금과 법적 의미가 다르며, 민법 565조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전까지의 본계약금은 계약 취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과거 판례에서는 가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계약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은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예방

가계약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시 특약사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특약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된 경우 잔금 전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 계약해제 시,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한 대비책

계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론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판례의 상반된 결론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하며, 특약을 통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입장에서든 상대방에게 유리한 특약을 근거로 반환 여부를 주장할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